근로자파견업무 – 운영을 유연하게 만드는 전략

근로자파견업무 – 운영을 유연하게 만드는 전략

근로자파견업무

근로자파견업무

근로자파견업무, 인력운영을 유연하게 만드는 전략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기업은 인력관리에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규직만으로는 갑작스러운 수요 변화나 프로젝트 대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식이 바로 근로자파견업무입니다.

정규직과는 다른 인력운영 방식

근로자파견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구조입니다.
근로자는 파견업체에 소속되지만, 실제 근무는 사용사업장에서 합니다.
즉, 인건비와 복무관리는 외부에서 맡고, 기업은 실질적인 업무만 지휘합니다.
정규직과 직접 비교하면 인건비 부담과 행정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아웃소싱

근로자파견은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사용사업주는 지정된 업무 범위 내에서만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 가능 업무는 제조, 사무지원, 연구보조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파견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최대 2년까지입니다.
이 기준을 넘기면 직접 고용 전환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파견업무

근로자파견업무 – 파견과 도급은 전혀 다릅니다

현장에서 자주 혼동되는 개념이 도급입니다.
도급은 결과 중심, 파견은 지휘 중심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 포장 작업을 외주에 맡겼더라도,

현장에서 고객사가 직접 지시한다면 실질은 파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위장도급’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파견 활용 방식

한 유통기업은 명절 기간마다 물류 수요가 급증합니다.
매번 단기 계약직을 직접 채용하던 방식을 파견으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출결 관리, 채용 면접, 퇴사 절차 등을 파견업체가 전담하면서
업무 집중도와 인사관리 효율이 동시에 향상됐습니다.
이처럼 근로자파견업무는 계절성 업무나 반복적 단순 업무에서 효과적입니다.

근로자파견도급

근로자파견업무 – 기업이 특히 주의해야 할 지점

규모가 클수록 현장 인력이 많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과 파견직의 업무선이 명확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 관리자에게 파견직이 직접 보고하거나
사내 복지나 시설을 동일하게 제공하면
‘사실상 내부 구성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피하려면 업무 범위와 조직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무 – 계획부터 체계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계약서뿐만이 아닙니다.
운영 방식, 교육 범위, 평가 기준까지 포함된 설계가 필요합니다.

파견업체의 역량이 곧 기업의 리스크로 연결되기 때문에
검증된 파견 전문기업과 협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360은 법적 안정성과 실무 효율을 함께 고려해
기업 맞춤형 근로자파견업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근로자파견업무

근로자파견업무 제도는 활용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은 ‘필요할 때 쓰는 일손’이 아닙니다.
유연한 조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수단이며,

노동법과 현장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효과가 발휘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단기 채용이 아니라,

법에 맞게 설계된 인력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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